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2018. 3. 27. 20:51 사회/이슈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7일 공포돼 2018년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전거 관련>

사실 지금까지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였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과 철벌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네비게이션 장착은 불법이지만 판매와 유통은 합법이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라 법 체계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일 전에 어떤 할아버지게서 많이 취하신 상태로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지셔서 엠뷸런스 타고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시골에 가면 음주 경운기 운전, 음주 자전거 운전 등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으실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부여되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일반인의 경우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법이 고쳐졌다고 합니다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경우 보도에서 전기자저거 통행이 이루어 졌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라도 보도에서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 또한 금지 됩니다.


<자동차와 관련>

또한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운전자 옆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자석의 동승자까지 확대 됩니다.


이는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과태료가 6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지윤 일러스트 <사진 = 연합뉴스>

다만 택시, 버스 운전기사가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고의로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2018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교통범치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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