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종전협정, 휴전협정, 평화협정의 차이 - 한국전쟁, 6.25전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종전협정입니다. 그 전에 경제 협력이나 북한 인권문제, 완벽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가 우선이 되겠지만 통일이 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종전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UN군 산하에서 전쟁을 치뤘기에 북한과 UN이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UN군 초대 사령관이 더글라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북한은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으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6.25전쟁)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 사용가능한 전력을 모두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전협정장소 부근인 판문점의 근처지역은 전투를 하지 않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UN 연합군이 북진을 하여 38선이 아닌 지금의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르는 지리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판문점의 역사, 38선과 휴전선
앞서 제가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을 약간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정전협정, 종전협정, 휴전협정, 평화협정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과 휴전협정>
정전은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 합의를 이룰 수 없기에 전쟁이 발생했기에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정전시에 일정 기간 동안 정전을 합니다.
휴전은 양측이 합의해서 전체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결국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면적, 국지적 교전이 있을 수 잇고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전과 휴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을 맺어 지금까지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전쟁을 재개하려면 휴전이 60년 이상 이어져 온 상태에서 한쪽이 휴전 끝났다 다시 전쟁하자고 이야기 해서 전쟁을 치루는 것이 품격이 있을 것 같지만 보통 말 없이 바로 전쟁이 재개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있을 때 한쪽이 먼저 포격이나 교전을 시작했다가 서로 예상치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크거나 민간인 피해가 있어 이 민간인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에 72시간 동안 정전을 합의하고, 72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전, 공습을 하거나 또 일정시간 동안 정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정전과 휴전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휴전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한 없이 전쟁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통 언제부터 다시 전쟁 시작하자는 것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휴전은 특별히 정해진 기한 없이 전쟁을 중지하는 것을말하고, 정전은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정전을 보더라도 72시간 동안 정전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한쪽이 이를 깨고 다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종전협정의 의미는 완전히 전쟁이라는 것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6월 13일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전쟁을 언제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전이 된다면 휴전선이 있는 자리는 국경선이 될 것이고, 비무장 지대에도 민가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을 보면 국경선이 보이지 않고 서로 그냥 왕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남북간에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과 멕시코처럼 국경 옆에 민가가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맺는 협정으로 앞으로 평화적으로 어떻게 지내자는 내용이 들어있는 협정입니다. 그렇기에 남한, 미국, 중국,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모여 다자간 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한국전쟁의 경우 UN군과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이 맺은 협정으로 협정이후 전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휴전협정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기간이 적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정전협정문에 보면 남한의 대통령이나 남한 대통령으로부터 정전협정을 맺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 정전협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주로 미국에게 정전협정이나 평화 협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발 2일 후인 1950년 6월 2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위임을 하였고, 그 후 미 육군의 더글라스 멕아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면서 UN군 소속으로 한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기에 정전협정을 남한과 북한이 아닌 북한, 중국인민지원군, UN군이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때 군정권인 인사권은 우리나라가 미군에 위임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인사권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군대에 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우리나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유엔사령관이 미국이 한국정부, 한국인, 세계 각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참여했기에 한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제판소의 여러 판례들을 보면 국가, 단체 등의 당사자끼리 맺은 협정이 상호간에 효력이 있다는 판례들이 많아 국제법상 남한과 북한은 정전협정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남북간에 실질적인 정전협정은 1971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맺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때 상호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같은 것을 맺었기에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평화협정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는 이미 북한과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공화국(노태우정부 ~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시점, 문제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2018.06.13)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기에 앞선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10.4 공동성명은 북한을 하나의 외국으로 보고 맺은 협정으로 의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 n공화국의 의미 5공화국, 6공화국, 헌법
<종전협정시 지켜봐야 할 사항>
정전협정은 북한과 중국인민지원군, 미군이 맺은 협정입니다. 그렇기에 종전협정이 남한과 북한이 맺을 것인지, 북한과 미국이 맺을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정전협정에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중국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외부세력이 한국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시야에서 중국의 정규군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조선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병대의 명분으로 참전해 1959년 완전히 해체된 집단이기에 중국으로 볼 수 없지만 종전협정에 중국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억지주장 잘 부리는 국가이니까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또한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미군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협정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약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산당이라는 것이 억지 주장을 부리기 잘하는 곳이고,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기 멋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종전협정을 맺은 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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