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공화국의 의미 5공화국, 헌법
드라마 중에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목을 제 5공화국을 사용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가 우리나라의 제 5공화국 시절입니다.
과연 이 n공화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이 n공화국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나 선출 등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부형태(쉽게 말하면 대통령 같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할 것이냐 내각책임제같이 대통령은 대외 정치, 총리는 대내 정치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의 변화가 포함된 헌법이 몇 번 바뀌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6공화국인 2018년 6월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제 인데 이를 4년 연임제로 바꾼 헌법이 시행이 된다면 이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제 7공화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토를 대마도 등의 지역도 포함한다는 미수복지역에 대해 헌법이 바뀐다면 제 7공화국으로 넘어지 않고, 6공화국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수복지역 - 우리 땅이지만 빼앗긴 간도와 대마도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어떻게 헌법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화국>
제 1 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부터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1960년 6월 15일 제 2공화국이 탄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의 정치체재는 대통령중심제였습니다.
최초 헌법은 내각책임제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것이 제 1차 개헌입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 2차 개헌도 했는데요. 단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을 했음에도 제 1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3차 개헌부터 4차 개헌까지를 바로 제 2 공화국이라 부릅니다. 3차 개헌의 내용은 4.19 혁명 이후 과도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이루면서 제 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채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때 윤보선이 대통령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되었습니다.
제 2공화국 당시 4차 개헌이 있었는데요 이 때의 내용은 1960년 3월 15일 치뤄진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소급 입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3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정변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에 의해 실시된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해 12월 17일에 취임함으로 출범했습니다.
제 3공화국을 탄생을 시킨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부통령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있습니다. 이 때가 제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데 하였고, 이 때까지 존재했던 양원제를 단원제로 국회를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정당해산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대적인 헌법 손질을 하여 시행된 것이 제 5차 개헌내용입니다.
제 3공화국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때라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있습니다. 제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한 것으로 정치채제가 바뀌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 5차, 6차 개헌은 제 3공화국으로 봅니다.
제 4 공화국은 제 7차 개헌 때부터를 말하는데 이 때가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중임제한, 연인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고, 대통령이 국회 의원 3분의 1을 추천하는 국회의원 추천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이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신헌법(제 7차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것 외에도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게 된 것으로 제 4공화국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바뀌고,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5공화국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정권으로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장충 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제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10월 27일 제 8차 개헌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두환이 8차 개헌에 의해 치뤄진 대한민국 1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됨으로 1981년 3월 3일일 전두환의 취임과 동시에 제 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 8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대통령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체제에서 야당의 후보의 대통령 출마를 허용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제 5공화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 6공화국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대통령직선제에 관한 제 9차 개정헌법에 따라 출범하였습니다. 이 9차 개정헌법은 6월 민주항쟁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9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유신헌법 때 이 국정감사권이 없어졌습니다) 등입니다. 이 때의 대통령직선제로 정부형태를 바꾸게 된 것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선제가 선택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정리를 하면 몇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n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등)가 바뀌는 헌법이 포함된 개헌이나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 제한의 여부 등이 포함된 개헌이 있을 경우입니다.
제 1공화국은 1대 ~ 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대통령 시절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를 의미합니다.
제 2공화국은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 시절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였기에 장면 국무총리가 내각을 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1961년까지를 말합니다.
제 3공화국은 5대 ~ 7대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1963년 ~ 1972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제 4공화국은 유신헌법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8 ~ 9대 대통령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10대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 11대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 시기인 1972년 ~ 1981년까지를 말합니다.
제 5공화국은 12대 대통령인 전두환대통령 시기로 1981년 ~ 1988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 6공화국은 13대 대통령인 노태우,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인 2018년 6월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제 10차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는 2018년 6월에 쓴 글이기 때문에 20대 대통령까지 제 6공화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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