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2018. 5. 24. 01:43 경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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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는 재테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주식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50:1의 주식 액면분할로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이 100원으로 바뀌었고, 액면분할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주가 50주로 바뀌어 1주에 250만원 하던 삼성전자 주식을 1주당 5만원 정도에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액은 같지만 말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1주에 워낙 고가에 거래되다가 최근들어 몇 일간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권사이트나 주식 거래 사이트, 어플 등에서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 두 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 그림은 다음에서 검색한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의 삼성전자 주식이 검색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의미하고, 삼성전자 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뜻합니다.

 

 

 

<보통주란>

Common Stock/Ordinaly shares라고 하는 보통주는 우선주, 혼합주 등과 같은 특별주식에 대립되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말하는 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주는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하는데 이런 보통주는 특별한 권리는 없고,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한 주주로의 의결권, 이사/감사 등의 선임과 해임청궈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또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자산 배분청구권 등이 있고, 앞선 다른 글에서 언급된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경우도 보통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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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액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액면가라는 말은 기업이 1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해서 1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증자를 실시해서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200장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가 만원짜리 주식을 100장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주식을 발행 할 때 그 액면가가 1주당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액면가 그대로 주식이 거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으로 주식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가는 5000원인데 1주당 25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고, 지금은 액면분할을 통해 50:1의 비율로 액면가 100원의 주식이 5만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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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을 갖지 않는 제한을 가지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가지고, 보통주 주주들 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앞서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결권이 우선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증자가 필요할 때 경영권 또한 방어해야 겠다면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우선주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 그 기업에 투자 한 개인이 그 기업의 대표나 이사 등의 해임 등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그 기업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주주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370조에 따르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주/(보통주 + 우선주)}가 1/3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받는 것 말고도 기업이 해산을 할 경우(예를 들면 부도나 사업정리)에 잔여재산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재산권 행사시 권리 행사 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당국

두 번째는 종업원

세 번째는 채권자(어음아님)

네 번째는 하도급업체

다섯 번째가 우선주 주주

여섯 번째가 보통주 주주

일곱 번째가 어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선주가 배당이나 재산권 행사시 보통주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대략 20~30%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신문에 나기도 하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을 잘 해주는 기업의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주의 종류>

우선주에도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누적적우선주(Cumulative preference shares)란 특정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달 되었을 경우 차후 연도의 이익에서 그 부족액을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미달 되었을지라도 그 부족액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s)는 보통주에 기본 배당을 지불한 후에도 잔여 이익이 있을 때 그 잔여분에 대해서 보통주와 함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비참가적 우선주는 약정된 배당을 받고 난 후에 잔여이익에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로 잔여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어 배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라고 하면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뜻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우선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상환우선주(RPS; Redeemable Preferred Stock), 전환우선주(CPS;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shares)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상환우선주는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약속된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다시 되사도록 한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미래에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이 상환우선주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우선주를 발행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함으로 우선주에 대한 배당압력을 피하고 기겁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환우선주는 기업회계기준에 보면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혹은 일정 조건하에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 배당에 대한 이점 뿐만 아니라 보통주의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될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동안은 상황우선주로 적용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IPO(Inital Public Offiering;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시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의 용어와 뜻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우선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단순히 우선주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재테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부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반드시 재테크는 해야 합니다. 단지 나에게 맞는 재무설계와 확실한 재테크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들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혹시 지금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엄두가 나지 않으시다거나 지금 상황에 어떤 재테크를 시작하고,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다음의 포트폴리오들을 보시고 무료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의 포트폴리오 말고도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한 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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