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거래시간과 호가 단위, 주식 기초 - 주식의 기초 알아보기

2018. 10. 1. 20:48 경제/주식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매매가 시작 되는 시간, 당일의 최초 가격을 정해지는 시간, 당일의 마지막 가격을 정해지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가 불가능한 날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의 거래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을 증권사, 종합금융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주식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요. 요즘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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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들만 영업을 한다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식거래를 증권사, 종합금융사가 중개는 해주지만 실제 거래는 거래소시장이 열려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기관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사, 종합금융사의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서 증권사, 종합금융사에 주문을 하면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증권사, 종합금융사가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와 증권사, 종합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거래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코스닥과 고스피에 상장되지 않는 주식들은 개인간의 거래로 주식을 거래 할 수 있습니다. 


[주식] - 코스피 코스닥 차이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코스닥이란 코스피란 코넥스란



이런 비상장 주식들과는 달리 이번 글과 이 블로그의 주식 카테고리에서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들을 다루므로 이에 맞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휴장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렇기에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은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는데요!


주말을 제외하고도 휴장일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날들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쉽게 말씀드리면 법정 공휴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설,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등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도 휴장일입니다.


2.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거래소는 휴장일입니다. 관공서의 경우 정상 근무를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휴장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2월 31일(이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이 휴장일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정산을 하느라 바쁜데 이 날마저 주식을 거래하면 연말에 실적을 정리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질까봐 휴장일로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사람이 사는 곳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일일이 알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날일지는 모르지만 거래소에서 휴장이 필요하다고 또는 휴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날에는 거래소가 휴장한다고 합니다.


<주식 매매거래 시간과 호가접수시간>

휴장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주식이 매매 가능한 시간에 대해 알려드려야겠죠? 


주식 매매거래 시간은 정규시간은 9:00 ~ 15:30까지 인 총 6시간 30분 동안입니다. 이 정규시간 내의 호가 접수시간은 8:00 ~ 15:30분 까지입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거래 시간의 정규시간은 사실상 15:30분이 아니라 15시 20분까지입니다.

<사진 = 한국거래소 사이트 화면 캡쳐>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의 동시호가라는 것은 주식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주식 거래 시간의 막바지에 많은 양의 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누구의 순서가 먼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10분 동안에 주식 매매를 접수한 사람들이 동시에 접수 했다고 가정하고 장이 끝나는 15시 30분부터 매매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주식 매매거래 정규시간은 9시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규시간의 호가접수시간은 8시부터입니다. 8시부터의 9시까지는 거래소 개장전 동시호가 시간으로 이 시간대에 당일 시작가가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어제 종가가 1000원인 A사의 주식이 있습니다. A사가 어제 밤에 갑자기 1000억 원대의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사의 배당이 늘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A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합니다. 이럴경우 장 개장전인 9시 전부터 사람들이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장이 열리자마자 A사 주식의 매수 주문을 접수할 것입니다. 


이 A사의 상장주식(거래소에 등록된 주식을 의미하는데 초보자들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적고, 거래량이 적으면 괜찮은데 A사의 상장주식이 엄청 많고, 이번 발표로 거래량이 확늘었다면 거래소는 이 A사 주식의 매매 때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주식의 매매를 접수하고 있다가 9시가 됨과 동시에 접수된 매매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사람들이 호가를 불렀다고 가정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동시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외 시장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일정 퍼센트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퍼센트까지 줄이려고 하니까 처분해야 할 주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물량을 시장에 한 번에 내놓으면 주가가 확 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막대한 물량을 매매하기 위해 시간외시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면 시간외 시장에서 사면 되고, 장 개시전에도 전일 종가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호가 가격단위>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어떤 주식은 최소 거래 단위가 1원이고, 어떤 주식은 1000원 단위로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무슨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상관없이 주식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원 단위, 1000원~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단위, 5000원~10000원 미만인 경우 10원 단위, 10000원에서 50000원 미만인 경우 50원 단위, 코스닥 주식이 50000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100원 단위, 코스피인 경우 50000원~십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단위, 코스피에서 십만원~오십만원 미만인 경우 500원 단위, 코스피에서 오십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 단위입니다.


<사진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주식 시세&주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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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투자를 잘 하고 싶은데 사실 일반인이 관련 정보를 얻기란 어렵고 또한 목돈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알아햐 돈을 모으던 투자를 하던 할 텐데 재테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료가 비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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