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정생존자와 대통령 권력 계승(승계) 순위, 미국 지정생존자 비교

2019. 7. 23. 00:00 사회/정치

한국과 미국의 지정생존자 비교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가 시즌 3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는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두교서 때 태러로 대통령과 정부 내각, 국회의원들까지 거의 대부분이 죽고, 하원의원 2명과 백악관 등에서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태러 전날 해임 통보를 받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인 톰 커크먼이 지정생존자가 되었다가 태러 후 대통령이 되는 것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미국 드라마 즉 미드 지정생존자 포스터

지정생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미국은 부통령; 상원의장이 부통령 겸임) 이하 내각이 연두교서 등 여러 이유로 한 곳에 모였을 때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지정생존자를 지목해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없는 다른 지역의 비밀 시설에서 지존생존자가 되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 대통령 이하 내각이 모두 사망한다면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다.

 

이 지정생존자는 전날까지도 비밀에 붙여져 있고, 끝나고도 비밀에 붙여집니다만 보통 모든 내각이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지정생존자이겠지요.

 

미국은 대통령 및 내각이 모두 유고시 지정생존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합니다.

 

물론 미국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탄핵심판 중이거나 수술 등 여러 이유로 잠시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는 지정생존자 비교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정생존자라는 것이 헌법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이 공석이 되었을 때 공석이 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 한국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포스터 <사진 = TVN>

물론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기타 여러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 하는 순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해 지정생존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 유고시에는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이 임명되어 남은 대통령 임기를 마칩니다. 반면 한국은 지정생존자를 별도로 정하는 절차가 없고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0일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합니다.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 다음일부터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궐위시 미국은 승계, 한국은 권한대행체재)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계승 순위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

3. 교육부 장관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해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헌법에는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따른 헌법적 기초는 대한민국 헌법 71조에 있습니다.

 

 

 

 

▲ 청와대 본관 전경 <사진 =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한다. (헌법 71조 이 조항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에 따른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 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년 11.19>

 

정부조직법 26조(행정각부) 1항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으로 이 법률들에 의해 정리를 하면 위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계승 순위가 됩니다.

▲ 청와대 내부 <사진 =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미국의 대통령 계승(승계) 순위(권한대행 순위)

1. 부통령(상원 의장)

2. 하원의장

3. 상원 임시의장(상원 부의장; 3순위까지 온다는 것은 상원의장이 공석이라는 뜻이므로)

4. 국무부 장관

5. 재무부 장관

6. 국방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내무부 장관

9. 농무부 장관

10. 상업부 장관

11. 노동부 장관

12. 보건복지부 장관

13.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4. 운수부 장관

15. 에너지부 장관

16. 교육부 장관

17. 부훈부 장관

18. 국토안보부 장관

(위 순위는 1947년 제정된 미국의 대통령 승계법에 근거함)

▲ 미국 백악관 전경 <사진 = 백악관 공식홈페이지>

단, 미국 대통령 계승 자격은 미국 태생이면서 3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 최소한 14년 이상을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미국 헌법 2조 1항 5절과 대통령 승계법에 명시)

미국 대통령 계승에 관한 헌법적 기초는 세 군대 있다. (미국) 헌법 2장 1절, 제 20차 개정헌법의 3절, 제25차 개정헌법이다.

 

1. 헌법 2장 1절 6항은 부통령을 대통령 제 1승계자로 지명하고 있으며, 대통령 부통령 모두 유고 상태일 경우 법에 의해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1947년 대통령 승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계승된다.)

2. 20차 개정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 하기 전 사망 할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일에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의 남은 임기(그냥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를 다한다.

 

이 법에 의해 대통령 취임식날까지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수행한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떄 법에 의해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3. 1967년 통과된 제 25차 개정헌법 2항 1절에 따르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직접적 계승자다. 만약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는 등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또한 이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외과 수술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등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여담

1.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전임대통령, 후임 대통령의 이취임식이 있을 때, 국회 연설 때 등에는 지정생존자가 지정되어 워싱턴 근교에서 숨어 있어야 한다.

 

2.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 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공식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었다.

 

탄핵 이후 대선후보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론에 오른 적이 있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를 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사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극히 드물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을 뻔 했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유일호 부총리 공식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아서 일단락 되었다.

 

3.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국을 동시에 비운 적이 있었다.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비운다는 것은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빈다는 뜻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그런데 그 때 베트남 국가주석이 사망했다. 베트남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베트남에 가서 조문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지시를 했고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한국을 비웠다.

 

그래서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었다. (공식명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일시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 자체가 공석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 베트남 국가주석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베트남 국가주석 자리는 베트남 헌법 93조에 따라 국가 부주석이 주석 직무대행으로 다음 국가주석 인선 전까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를 섞은 것처럼 되네요!

 

대행체재이기는 한데 대행체제는 다음 국가주석이 선출될 때까지입니다.

 

 

BIG

'사회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n공화국의 의미 5공화국, 헌법  (0) 2018.06.14
당 대표 원내대표 차이 하는일 임기  (0)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