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원내대표 차이 하는일 임기

2018. 2. 6. 23:30 사회/정치

예전에 방송인 김제동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코미디를 관둬라 그래야 코미디언이 정치 예기를 관둔다'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당시절에 반대하던 것을 야당이 되어서 앞장서서 하고, 야당시절에 그렇게 반대하고, 비방하던 일들을 여당이 되어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모르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ㅁㅁㅁ원내대표가~~~~, ㅇㅇㅇ ㅋㅋ당 대표가~~~~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회 로고

국회 로고

국회 안

국회 안

국회 전경



그래서 궁금해진 것! 


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떻게 뽑히는지와 임기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는 전국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로 부터 선출 되는데요. 

우선 당 대표 = 대표최고위원 = 총재 = 당의장 입니다. 각 당에 따라 호칭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당 대표라고 합니다만 공식명칭은 대부분 대표최고위원입니다.


대표 최고위원은 당의 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선출 됩니다. 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순차적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당 대표는 당원, 그러니까 그 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 전 국회의원들, 지자체 단체장, 일반 당원 등 당에 속해있는 모두가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그렇기에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당 대표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 일반 당원 신분입니다.


당 대표의 임기는 보통 2년 정도로 하지만 최근 정치상황상 2년을 넘기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원내대표는요

원내대표 = 원내총무 이고, 원내 즉, 국회내의 당을 대표하는 자리로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므로 해당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명을 투표로 뽑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만약 당 대표가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사퇴했을 경우 원내대표가 보통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고요. 원내대표마저 사퇴했으면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원내대표가 선출 될 때까지 당을 이끌게 됩니다. 


<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 일>

당 대표는 

전국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들을 대표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천, 인사, 재정 등 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당 대표가 공천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위에서 탈락하니까 다른 지역은 다 당 대표 도장 찍어줬는데 대구 동구 을의 경우에는 김무성 당시 당대표가 도장 들고 사라져서 대구 동구 을의 경우 새누리당에서 무공천으로 후보가 없었습니다.



여당의 당 대표는 당 대표가 목소리를 낼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국회는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가 힘이 없다면 청와대 대변인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정권 말에 대선후보 경선 전 당 대표를 맡는 경우가 요즘 많고요. 국회의원 선거나 당 대선후보 경선 때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 대표가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당 대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의 권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중앙당 주요 당직자 임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2003년부터 원내총무 대신 부르는 명칭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직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고, 원(국회) 내에서 당무를 맡아보며, 타당 총무와의 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대외관계에서 당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서열 2위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에서 일정 정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해서 다른 정당들과 협상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섭단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섭단체가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국회 일정이나 의사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원내교섭단체의 대표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데 국회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한다는 부분에서 당론으로 뭔가 결정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원내교섭단체가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원내교섭단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이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대선 전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있었으나 소속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없어졌고, 국민의 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많이 포섭하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 대표가 교장, 원내대표는 반장 정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