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 차이 알아보기
금리가 5%도 안되는 요즘 적금이나 예금보다 주식, 펀드, P2P 투자 등 여러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펀드, P2P는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펀드는 오히려 원금 다 까먹고도 돈을 오히려 내가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은행에 적금이나 CMA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등 여러 은행의 상품들이 있는데 차이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 차이
예금(일반 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
예금은 내가 입금하고 싶을 때 입금하고, 출금하고 싶을 때 출금하기 위해 만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에 통장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기준금리는 다르겠지만 이자 붙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입금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연 금리가 적용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가장 금리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 정기라는 단어가 붙어서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내가 원할 때 출금을 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목돈을 은행에 계약한 기간동안 맡겨두고 만기가 되면 찾는 예금을 말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목돈이 예치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적금과 자유적금 차이
자유적금이라는 말은 은행 입구에 걸리는 플렌카드에서는 잘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유적금은 앞서 알려드린 적금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목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지 자유적금과 일반 적금의 차이는 입금하는 날짜와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유적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미리 약정한 최소 금액만 납입을 하고 월 최대 납입액까지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연 금리 4%, 월 납입액 1 ~ 30만 원인 자유적금이라면 약정 기간이 1년이고, 만기시 총 납입금의 4%를 세금 내기 전에 총 납입액과 받을 수 있는데요! 월 납입액 1 ~ 3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최소 1만 원 이상은 납입해야 하는데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유적금이라고 했으니 1일 부터 31일까지 중에 매일 만 원씩 납입해도 되고, 지난달은 총 20만 원 입금했지만 이번 달은 평일만 만 원씩 납입하는 등 내가 원할 때마다 납입을 해도 됩니다. 단, 매 월 3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예금, 적금, 정기예금, 자유적금의 공통점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일반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세금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서 세금을 제하고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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