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전환사채란 -1편

2018. 2. 27. 08:48 경제/경제, 금융

앞선 글에서 교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환사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라는 말은 경제뉴스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환사채라는 말 자체가 그냥 들어도 사채를 어떻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의 역사>

전환사채는 1943년 미국 뉴욕의 이리 철도회사(Erie Railroad)가 처음으로 발행한 것으로 철도 사업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수익발생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건설이자를 지불하고 철도가 완성된 뒤에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의 가격 상승과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사채를 개발했습니다.

<전환사채란>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사채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 권리(Option)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울 경우 선호되는 채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교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교환사채와 다른 점을 교환사채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전환사채는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상태가 양호하게 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사채권자로의 일정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것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식으로 전환되면 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 덕분에 보통의 사체에 비해 전환사채는 모집이 쉽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채가 사라지게 되어 부채가 줄어들고 전환된 주식이 새로 생김으로서 자본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즉, 주가 상승이 --> CB에서 주식으로 전환 --> 부채 감소, 자본 상승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 리스크 감소 및 재무 구조 개선 --> 주가 2차 상승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사항 결정에 관해서 먼저 기존 주주들에게 전환사채 인수권을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을 때 정관에서 특별히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상법 제 513조 2항)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등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요건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상법 제 513조 2항 1호~6호)


만약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서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기로 정한 경우 그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시그이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정한 경우 그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전환은 사채권자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제외하고 전환기간 중 언제든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채의 이자지급 또는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그 영업 연도발에 전환 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 350, 516조)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 후의 주식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인 사채와 달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소적기일 내에 소정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제 514조 2항)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있으면 전환사채의 총액이 감소하고 발행주식 총 수 및 자본액이 증가하므로 전환에 의해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도 소정기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제 351, 516조)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산 사채 발행 후 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 주가가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호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다면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원에 못 미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당시 확정된 마기 보장수익률 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보장 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놓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호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산채를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전환사채권자는 회사의 영업 성적이 부진할 때에는 확정기자를 받고 호전되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가 되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회사로서는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사채모집이 용이하게 되어 편리한 자금조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뒷부분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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