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기업어음 CP 의미 차이
경제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어떤 기업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항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같은데서 갑자기 어음이 돌아온다고 하거나 어음 만기가 다가온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안타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계열사인 동양 시멘트 등에서 적자가 지속되 그것을 매꾸려고 동양증권에서 부실 채권 등을 발행하면서 어음 등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부도나서 발생한 동양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이른바 동양증권 사태 때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와 관련된 말이 많았습니다.
20억원짜리 동양증권 기업어음 <사진 = 예탁결제원>
지금부터 어음과 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음>
어음이란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면서 주는 증서인데 크게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으로 나눕니다. 만약 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힘든 경우라면 은행으로 가서 만기일까지 이자만큼을 제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어음: 기업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융통어음: 상거래가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
만약 정해진 날에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 "어음이 부도 났다"고 함. 정해진 시간에 돈이 없는 경우를 '1차부도', 다음날 은행 업무 개시전까지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2차부도'라고 합니다.
<기업어음>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은 기업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말합니다. 전자단기채권도 같을 말입니다.
기업어음은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마련할 때 발행합니다. 담보 없이 기업의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용으로 빌리는 것이기에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신용상태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어음은 채권에 비해 발행 조건 등이 자유로워 뉴스나 신문, 증권사 등에서 자주접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줄여서 자통법)의 구속을 받는 증권과 채권과는 달리 어음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대표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간단하게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가져다가 대표의 도장만 찍어서 발행을 하면 되는 정도이고 1년 미만의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서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P는 수요 예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행기업과 증권사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정합니다. 앞서 단기간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 1년 미만의 만기로 CP를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CP를 1년 미만의 만기로 발행하는 것을 범률로 정해 두었으나 200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법률적인 만기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어음은 다시 금융기관, 증권사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예금계좌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기업어음을 팔 때에는 보통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이자를 미리 제하고 판매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액면가 1천만원에 만기일이 3개월 남은 CP라면 거래할 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를 제한 가격에 판매하게 됩니다.
기업어음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어음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기업입장에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기업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을 대신해 금융회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보증사채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방법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는 대부분 기업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입니다.
따라서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이고 기간이 3년 이상이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채 인수기관인 증권사로부터 기업실사(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받는 것)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채 발행기업은 신용평가 전문기관 2곳 이상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채는 은행 대출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회사채는 기업에서 관리 수수료, 상장 수수료, 등록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통 기관투자자들은 매매차익이나 이자수익을 보기 위해 채권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때 대부분 회사채를 이용합니다.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차이>
위 두 가지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채의 경우 발행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정관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하고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빠른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채의 만기는 보통 3년 이상이며 이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면 됩니다.
반면 CP는 그런 복잡한 과정없이 간단하게 발행할 수 있고 이자는 1개월마다 지급을 하면 되지만 복잡한 과정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고위험 채권에 속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채의 경우 발행이 실패할 경우 기업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꼴이라서 발행 전 증권사에 위탁해서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 하지만 기업어음 CP는 발행에 실패할 염려가 없기에 일반적으로 수요 예측없이 발행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CP나 회사채의 큰 차이는 없지만 CP는 환매에 제한이 있고, 회사채는 자유로이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P는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채의 경우 만기까지 기간이 길다보니 중간에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회사채는 쪼개어 분양할 수 있지만 CP는 쪼개어 분양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차이점은 변제순위에 있습니다.
CP나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부도나 법정관리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회수의 우선순위가 CP와 회사채는 다릅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를 구분하여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회사채는 선순위 채권으로 되고 CP는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CP보유자들이 회사채 보유자에 비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등에서 회사채보다 CP보유자들이 신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자금을 빌려주다가 동양그룹이 위험해지니가 대출은 점점 안해주고 오히려 대출했던 것도 회수하니까 동양그룹에서는 자금이 모자라게 되고 회사채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계열사인 동양증권에 CP를 팔았던 것입니다.
<사진 = SBS 8시 뉴스>
이렇게 보면 CP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회사가 악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그룹의 경우 CP를 회사채보다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도 많을 뿐만아니라 회사채보다 자금 유입이 빠르다는 것이 요인이기는 하지만 발행비용이 적은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회사채는 발행시 사채 관리수수료, 상장수수료, 등록비용이 들어가지만 CP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참고 ※
회사의 신용등급을 보면 BB+이하의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 비우량 기업 또는 투기등급이고, BBB+ 이상은 우량한 기업으로 보통 분류합니다.
신용등급의 순서는 A>B>C의 순으로 해당 알파벳의 알파벳이 많을 수록 더 높은 등급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등급은 AAA 등급입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언제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경기에 회사채와 CP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햐 합니다. LIG건설 사태와 같이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1편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가에 미치는 영항 증자란, 주식 감자 뜻
채권투자 채권 상식 채권기본
EB BW 교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경제 >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2편 (0) | 2018.02.28 |
---|---|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1편 (0) | 2018.02.27 |
통화 스와프 협정 금리, 통화스와프란? (0) | 2018.02.10 |
신 DTI와 DSR이란 DSR대출 신DTI DSR도입 RTI (0) | 2018.02.01 |
삼성,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 동양증권 사태 (0) | 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