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시민권, 영주권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8. 8. 31. 22:50 사회/사회 일반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나쁜 녀석이 분명 한국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을 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한국인 인줄 알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고 벌써 미국으로 도망가서 인터폴에 수배요청했다는 부분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 한공사의 제벌 3세가 갑질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국적이 알고보니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 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국적과 시민권,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가 무엇 인지입니다. 별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영주권과 시민권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예 외국에서 살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영주권을 얻어서 간다거나 가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외국에서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주권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유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은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줄인말입니다. 영어로 Permanent residency이며 영구적으로(Permanent) 거주할 수 있는(residency)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외국인의 신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유지한 채로 그 나라에 살면서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세금도 냅니다. 


시민권(Citizenship)은 해당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시민과 같습니다. 일을 하고, 거주하고, 세금도 냅니다.






단지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국적의 차이입니다. 영주권은 국적이 그 나라가 아니더라도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나 권리를 보통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관광 비자를 받았다면 결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없는 단지 그 나라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는 제한이 생깁니다.


반면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추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예를 들면 강도 등) 본국으로 추방을 당할 수 있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니까요.



<국적과 시민권의 차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분명 그렇다면 국적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한다면 시민권과 국적은 비슷하거나 같은 의미인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적과 시민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지 한국, 중국, 유럽에서는 국적(National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국적을 한영사전에서 찾으면 Nationality, Citizenship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 제 15조 제 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국적법 제 15조 제 2항에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외국인의 경우 부부가 국적이 다른 경우가 우리나라보다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등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떄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

시민권과 영주권은 자유로운 거주와 취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참정권의 유무, 국적소멸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그 나라에서 발급되는지의 유무, 범죄로 인해 추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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