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국민주택채권 1종, 국민주택채권 2종, 국민주택채권 3종, 국민주택채권이란 채권

2018. 1. 23. 11:15 경제/재테크

이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집을 매매 하는데에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지만요.... 내집마련! 하고싶습니다.


그래도 미리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이라고 하면 금융 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얼핏 아시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사적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이 중 국채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은 상환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으로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런 채권말고 가격이 할인이 되어 채권을 1억에 구입하여 보면 액면가는 1억 2천만원, 이율 0%의 채권의 경우 상환일에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은 흔히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주식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채권은 의결권이나 경영참가권 등이 없기에 주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 주택사업(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서민주택건설, 소년소녀가장 전세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토록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소유권 등기시나 근 저당권 등기시 법무사가 주는 등기비용명세서에 채권할인액이란 항목을 보게 되는데, 이는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매도하였고, 그 매도를 위한 할인비용금액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주택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은 지역에 따라, 주택금엑에 따라 매입률이 다릅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게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고,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고, 이율의 경우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경제관련 부서의 장관과 국토관련 부서의 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또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그 발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지급합니다.


1종의 경우 법률상 1, 3, 5년 채권으로 발행하되지만 최근에는 5년만기가 대부분임.


2종 국민주택채권이율의 경우 주택채권(소액채권)을 말하고, 이율과 상환일 그리고 상환조건 등은 앞서 설명한 두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5일에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2006년 2월 4일 채권입찰제 실시 때 부활하였다가 2015년부터 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3종 국민주택채권은 택지 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느 채권으로 2종 국민주택채권과 동일하게  절세 간으하고 할인채로 증권사 수수료만 빼고도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2005년 6월 23일부터 최초로 등록 발행 되었고, 10년, 20년 만기가 존재합니다. 이 3종의 경우 2011년부터 발행 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권의 종류는 국채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니 재테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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