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 3편 전안법 개정안, 전안법 문제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8. 1. 18. 08:23 사회/이슈

앞선 글들에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전 상황과 초기에 나온 전안법의 내용들과 전안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이 다시 6개월 유예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안법의 시행과정, KC마크,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취지 등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들을 누르시면 전안법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안법 - 1편 전안법이란?, 시행 과정, KC인증마크 등
전안법 - 2편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장단점 


전안법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옥시 사태 등을 통해 본 것처럼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문제가 있었던 바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전안법이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점은 이 전안법이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킨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전안법 1편과 2편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안과 개정안의 문제점, 해결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신문에서 잘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류 등의 생활용품공급자 적합성 확인 후 제품판매 KC마크 표시, 시험성적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등 의무 부담에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시험성적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등 의무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짧은 주기, 제품 하나당 싼 가격 등 제품의 특성상 시험 의무 이행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사실 다이소에서 면봉 한 팩 사면 200백원인데 이거 KC인증 받으면 좀 그렇죠.....


구매대행 부분에서는 KC마크가 붙은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대행 허용 이었던 것이 앞서 전안법 2편에서 살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안전확인 대상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 허용입니다. 하지만 안전인증 대상(국가기관에서 KC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과 안전 확인 대상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 대행이 불가능 하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소비자가 일부 국가에서만 파는 물건을 구매대행 해달라고 했을 경우 그 물건이 일부 국가에서만 팔기에 우리나라로 팔 생각이 없었는데 그 물건을 사려면 KC인증을 받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의 문제도 있을 뿐만아니라 해외 직구나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직접 배달되는 유통체계의 특성상 일일이 세관에서 KC마크가 붙었는지 그리고 KC인증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병행수입의 경우 의류, 가방 등 병행수입업자도 KC인증 등을 받은 후 제품 수입을 허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가 있어야 했으나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인증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은 똑같고, 심지어 제조공장도 똑같은데 유통구조가 다르다고 다시 인증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안법 개정안 (2017.12.29 개정)

● 개정 전

      - 규모에 따라 50~500만원 벌금

      - KC인증 의무화(인증 못받았는데 유통 및 판매하면 불법임)

      -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

             (3단계: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2편에 있어요


● 개정 후

      -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 위해도가 낮은 상품은 KC인증 면제

      -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 4단계로 확장

            (4단계: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 안전기준준수단계)


하지만!! 전안법 개정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1. 바로 구매대행 부분에서 전기제품의 경우 KC인증이 의무인데 일부품목은 인증을 일부는 KC인증이 없어도 허용되는 부분과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시험성적 보관, 인터넷상 안전정보 게시 등 의무 면제라고 했는데 과영 KC인증이 없어도 구매대행을 해도 되는 품목과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 일부 생활용품이 무엇인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 안전관리대상 제품 관리체계에서 안전기준준수단계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직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예기간 동안 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속히 전안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법안으로 전안법이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안법 - 1편 전안법이란?, 시행 과정, KC인증마크 등
전안법 - 2편 개정전 전안법 내용, 전안법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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