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 동양증권 사태

2018. 2. 1. 08:25 경제/경제, 금융

아침 뉴스에 대뜸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감독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육위원회가 2개 이상 금융업종을 영위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통해 자본적정성 평가를 해서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를 제외해 적격자본을 산출하도록 2019년 7월 부터 통합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했습니다.

사진 = 노컷뉴스


이런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의 필요성은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동양종합금융, 동양시멘트 사태 등 동양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지경이었고, 그 비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부실을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회사채가 휴지조각이 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 등과 같은 사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 계열사와의 방화벽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방화벽 강화는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금융, 비금융 계열사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계열 부분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며 금융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 프로그램 내실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과 비금융 게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한다고 합니다. 의결권제한, 앞서 말씀드린 임원 선임, 겸직 제한, 금융과 비금융 단일브랜드 사용 제한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KB, BNK, DGB, JB, 신한, 농협, 하나, 한국투자, 메리츠 등 금융지지 9개사가 그룹감독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그룹감독 대상은 총 16개사 수준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로이 추가되는 7개 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해당 그룹들은 그룹차원에서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게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게열사간 내부거래 비중과 내부거래 현황등을 보고 및 공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 회사로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산, 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금융그룹, 97개 계열금융사가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8개 금융계열사에 금융자산 366조원,

한화그룹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 5개 금융계열사에 126조원,

현대차 그룹은 총 5개 계열사에 61조원,

교보생명은 5개 계열사 97조원,

미래에셋은 6개 계열사 88조원

DB는 6개 계열사 51조원 등을 보유했기에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대우, 동양 등의 국내 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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