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뜻과 절차, 기부채납하는 이유

2018. 4. 13. 12:02 경제/이슈

가끔 뉴스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와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 입주민들과의 마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단신처리 되기는 하지만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기부채납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많은데 왜 다툼이 있는지와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기부채납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증 또는 기부가 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이들 단어와 다른 뜻을 가집니다.


바로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는 증여와 같은 의미이고, 채납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받는 다는 뜻을 가집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관련 기관이 기부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기부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은 관계기관이 받아서는 안됩니다. 보통 기부채납의 대상을 기부자가 제시하면 관계기관이 필요한지,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기부채납을 승인합니다.


또한 기부채납 시 관계기관은 기부에 조건이 붙는 경우(기부하는 대신에 어떤 대가를 주는 경우)에도 기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채납이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에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첫 번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행정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이 관계 기관에 기부 되어 관계 기관의 재산이 되지만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 활동을 하게 되어 기부자 등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기부인 듯 기부 아닌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정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 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뜻)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 관계 기관의 시설을 대신해서 그 용도에 맞는 대체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로 결국 결과는 같아지니 기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네이버 백과 사전에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

1. 아파트 등의 건설을 허가받기 위해서 입니다.

   ->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후에 도로나 공원을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2. 건물의 용적률(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인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과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용적률 제한 완화를 받아냅니다.



사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기부채납의 본래 취지>

용적률 과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기준보다 초과하는 것)에 따른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실행되었지만 한국으로 기부채납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을 만들 재원이 부족할 때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대한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의 부작용>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지자체가 요구해온 기부채납은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보통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기부채납이 법테두리를 넘어선 일방적인 요구로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제안하는 기부채납이 지자체가 원하는 형태여서 지자체는 받아들였으나 지자체가 법적용을 잘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다시 짓고,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998년 감사원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무상 귀속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설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인가, 허가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개설토록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무상귀속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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