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군사협정

2018. 1. 11. 04:21 사회/이슈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과제 1호로 적패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1호가 적패청산이라니....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패청산은 적패청산이고, 국정과제 1호로 가계부채나 무역적자 등의 경제 문제와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 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최근 MB정부 당시 UAE와 맺은 군사협정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UAE와 어떠한 군사협정을 맺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MB정부 당시 원전수주를 할 때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UAE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어 한 때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그 후 덮혔습니다. UAE와 맺은 군사 협정은 UAE에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UAE가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파병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4)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입니다.

(1)에서 보면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를 보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입니다. 하지만 이 번 군사협정은 자동개입입니다. UAE가 무력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면 바로 UAE에 파병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UAE의 요청이 있으면 가겠지만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는 (3)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주둔이 가능합니다. 



국회가 해외 파병에 동의할 사안인데 잘 안될 것 같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하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말..... JTBC 신년토론 <2018 한국 어디로가나>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재인정부에서 적패청산 TF 팀이 특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국회가 동의 해주지 않을 거라서 특검이 아닌 방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과 해외 파병은 성질과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안타깝습니다. 


UAE는 사실 예전부터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UAE에 한국의 특수부대가 잠시 주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UAE에 군사 기술을 전해주기 위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UAE가 위치한 중동은 항상 무슬림사이에서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UAE는 세계 8번째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희생이 예상 되는 일이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했음은 분명합니다. 모쪼록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어 UAE와 한국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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