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2편 - 개인에게 p2p, 분산투자

2018. 2. 27. 10:07 경제/재테크

아직 P2P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개인대 개인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프로그램을 많이 아시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가 아니라 P2P금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재테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렇기에 P2P금융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앞선 글에서 P2P금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요즘 금융권에서  P2P금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글은 개인의 입장에서 P2P금융이 어떤 의미인지,  P2P금융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2P 투자 1편 - p2p 금융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P2P금융>

아무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기에는 불안하고, 안전하게 은행에 예, 적금을 하자니 수익률이 떨어지니 그나마 원금의 손실이 적을 것 같은 P2P 금융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P2P 금융이 채권의 형태이기도 하고 그나마 소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적금금리는 연 2~3%정도인데 그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연 10%(세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P2P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의 금융 관련 부분에서 중금리 대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중금리 대출이 P2P금융입니다.


P2P 금융에 대출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로든 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2 금융권에서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사람들이과 같이 금리절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중간에 P2P금융의 대출 금리가 있고(중금리), 대출심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까다롭지 않고, 대출을 받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기간도 짧은 P2P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도 P2P 대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투자>

P2P 금융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P2P 금융도 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 있기에 안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부동산 P2P의 경우 대출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자가 파산을 하거나 연체가 된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 P2P는 18% 내외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P2P에 부정적이거나 아직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분산투자가 가능한 P2P입니다. 하나의 채권에 투자를 하면 그 하나의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채권의 부실률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분산투자 되어 있는 채권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산투자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5천 원인 곳도 있고, 만원인 곳도 있고,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들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최수 투자금액이 5천원인 렌딧을 이용중입니다. 혹시 P2P금융을 하시려면 렌딧을 추천드립니다. 링크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안보이시면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뜹니다.


렌딧 추천코드는 823673 입니다. 추천코드 입력시 2000포인트가 적립되어 투자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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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의 경우에는 분산투자시 각각의 채권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원단위의 세금은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P2P 금융 투자시 주의할 점>

하지만 아직 이런 P2P 금융에는 개인의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한 P2P 금융에 투자를 제한 하는 것 외에는 그렇다 할 규제나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총 5000만원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이 아니라 채권 또는 대부업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생 P2P 대출 중개업자들은 신용평가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2P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 상에서 연결만 해주는 중개를 담당하는 통신회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P2P화사는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되어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법적제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으면 더욱 더 의심을 해보고 그 업체는 신경 끄셔야 합니다.


최근 P2P 업체 들이 모여 만든 한국P2P금융협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진행하였고, 월마다 대출현황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위험요소와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P2P 금융회사 중 태라펀딩, 8퍼센트, 렌딧 이 세곳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해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등록 업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이 세 업체를 일반 대부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 조회 공시 시스템에 'P2P연계대부업'란을 만들고 이 세 업체를 등록했습니다.


 P2P 투자시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다.

2. 중금리인 만큼 중위험 이상의 위험도 있다.

3.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가 필수

4. 부동산P2P의 경우 대출자 파산시 부동산 매각에는 시간이 걸린다.

5. P2P상품은 절세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6. 아래 가이드라인처럼 에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이 도입 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7. P2P 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자정능력의 여부 때문)



<금융위원회로 부터의 P2P 금융 주요 가이드라인>

사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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