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이란 민정경찰의 정의, 유례 -DMZ POLICE

2018. 6. 28. 00:12 Military/한국전쟁

혹시 전투복에 민정경찰 DMZ Police라는 마크가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쟁시에 전투하면서 입는 전투복에 웬 경찰이라는 말이 찍혀있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민정경찰의 정의, 유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무경찰, 전투경찰, 해양경찰, 교통경찰, 청원경찰, 사복경찰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간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정말 드물게 볼 수 있는 민정경찰이라는 오버로크를 군복에 박고 있는 군인을 가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 사복경찰 등은 군복을 입지 않는데 민정경찰이라는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DMZ. POLICE라는 문구도 보이니 뭐하는 사람들인지 더욱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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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의 정의, 유례>

민정경찰의 탄생은 휴전협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어진 휴전협정문에 따르면 DMZ 내에서는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전협정(보통 휴전협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1조는 비무장지대에는 군인은 들어갈 수 없고,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계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DMZ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DMZ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군인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DMZ에서 작전 수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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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 비무장지대에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에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무장지대에 군인을 보낼 수 있게 하려고 군인에게 경찰이라는 임시 신분을 주는 꼼수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행정경찰의 줄인말인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육군 소속의 장병들이 DMZ에 들어가 민정경찰이라는 임시로 부여된 신분으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안에서 수색, 정찰, 매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정경찰은 DMZ안으로 들어가 북의 침투 흔적이나 수색, 정찰, 매복, 경계 등의 기본적으로 부여된 여러 임무를 함과 동시에 비무장지대로 들어온 민간인들을 경호, 안전지대로 유도 등을 맡고, 취재, 생태조사, 진지건설을 위해 들어온 민간인들의 경호 또한 맡게 됩니다. 

 

북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민경대라고 하는데 북한의 민경대나 남한의 민정경찰이나 탄생의 배경은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무장을 할 수 없지만 남한과 북한간에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는 최전방 중의 최전방이기에 중무장한 군인들잉 비무장 지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정찰, 매복 등을 할 때 실탄이 장착된 총으로 무장하고, 수류탄, 유탄 등을 소지한 채 근무를 하게 되고, 북한군과의 총격전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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