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여 - 주식대여란? (주식 대여 서비스, 대여 수수료)

2018. 11. 29. 00:30 경제/주식

 

 

혹시 주식을 하시나요?

주식을 하는 개미들은 무조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초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은 벌 때는 엄청 벌고 손해볼 때는 엄청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게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를 때까지 묵혀두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낸 것이 주식 대여입니다!

 

이 글 신한금융투자 어플 신한 아이 알파에서 내용을 발췌한 것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주식] - 주식 대여 서비스 이용 후기 1편 - 시작은 미약, 끝은 창대하리라!

 

Q: 주식 대여 서비스란?

A: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대여함으로 시장 수익 외에 추가적인 대여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대여하는 고객은 보유 중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대여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식을 차입하는 기관투자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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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여 서비스의 장점

1) 단순히 주식 대여 서비스 신청 한 번만 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유종목, 수량, 대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청 한 번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 됩니다.

 

2) 빌려줬던 주식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실시간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 대상 및 수수료, 세금 

주식 대여 서비스는 개인, 일반법인(적격투자기관 제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비거주자대상이고 이용방법은 간단히 서비스 등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저는 신한금융투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식 대여 서비스를 신청 할 때 어떤 종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좌 전체를 신청하는 것으로 만약 제 계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텔레콤 등의 주식이 있다면 삼성전자만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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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계좌 전체가 대여 서비스 대상이 되고,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가능 주식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수체결된 주식은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대여 가능)

대여 불가 주식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파생ETF, 프리보드, 코넥스, 상장폐지 신청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을 위한 매매 거래 정지 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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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종목 매도는?

내가 대여해준 종목을 매도하고 싶을 때는 그냥 실시간 매도 하면 됩니다. 이 때 대여해준 종목은 결제일 이내에 상환이 이뤄집니다.
 
만약 내 주식을 빌려간 투자자가 일반상환을 할 경우 신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 등록 불가 계좌

주식 대여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능한 계좌로는 가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사절원등록계좌, 실명미확인계좌, 미수사용가능계좌, SLS계좌, 신용등급 9~10 등급 및 채불자, 전용계좌(포인트, 펀드, IRP등), 저축계좌, 핸드폰 및 이메일 미등록 계좌 등입니다.

 

 

 

 

 

대여 수수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여 수수료이겠죠! 바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월 단위로 일일 정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체결종목 전영업일 종가 X 대여수량 X 대여요율)/365(윤년은 366), 원미만 절사

 

여기서 대여요율이란 주식 대여 서비스에서 대여를 해준 댓가로 체결 종목 전영업일 종가의 몇 퍼센트를 연 얼마로 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식 대여 서비스 대여요율은 연 0.01% ~ 5%가 적용됩니다. 

이 대여요율이 몇 일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유종목과 수량,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요!

 

대여요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세금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겠죠!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서 기타소득세(20%),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단, 기타소득이 연간 합게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주식 또는 정말 가격이 높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식 수도 많으신 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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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Q: 내가 대여해준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이 대여해 간 곳으로 들어갈까요???

 

A: 아닙니다. 대여 체결된 주식에서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는 내것으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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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글 안 끝났습니다.

 

 

Q: 의결권은?

A: 주식 대여 시 의결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권리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미리 상환요청이 필요합니다.

 

 

대차체결원칙(대여 순서원칙)과 차입자의 상환불능시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식] - 주식 대여 서비스 이용 후기 1편 - 시작은 미약, 끝은 창대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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